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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연예일반

힘찬, 세번째 성범죄에도 실형 면했다…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2:24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05 08:28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서준원, 프로로서 책임져야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성인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둘째, 상대방이 동의하여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서 인정되고, 오히려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셋째, 전송받은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작’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8헌바46 결정). 즉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것은 ‘제작’에 해당한다.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롯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출했다. 표준 야구선수계약서는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0항), 구단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선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3호). 롯데의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약 제151조 ‘기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에 준하여 제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을 반영하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의 제재가 예상된다.서준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3.29 09:30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음란물 아냐” 핫세 소송에 故제피렐리 아들 반박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 출연했던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영화에서 원치 않는 베드신을 찍었다는 이유로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화감독의 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음란물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고(故)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68년 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1978년 정식으로 개봉했다. 이 영화에 출연했을 당시 올리비와 핫세와 레너드 위팅의 나이는 각각 15세와 16세. 두 사람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피렐리 감독은 촬영 당시에도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영화에는 맨몸이 고스란히 나왔다. 이는 성추행이자 아동 착취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제피렐리 감독이 자신들이 나체 장면을 찍지 않을 경우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제피렐리 감독은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상황. 때문에 이 영화를 제작 및 배급한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소송을 떠안고 있다.이에 대해 프랑코 제피랠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6일 성명을 내고 “촬영 55년여가 지난 오늘날 노년의 두 배우가 갑자기 깨어나 수년간 불안과 정서적 불편을 유발한 학대로 고통 받았다고 선언한 것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며 “그들은 세계적인 성공을 안겨준 아주 운 좋은 경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나누는 인터뷰를 수백 차례 해왔으며, 그동안 제피렐리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러내왔다”고 당혹스런 심경을 드러냈다.피포 제피렐리는 또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이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올리비아 핫세가 제피렐리 감독과 TV 시리즈인 ‘나자렛 예수’(1977)를 함께 작업했고, 레어드 위팅이 제피렐리 감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을 근거로 들었다.미국 캘리포니아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애며 향후 3년 동안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는 오래 전 사건과 관련된 소장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08 12:05
경제

“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류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2016년 중순부터 말까지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학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또 우모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받아 음란물 128개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는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성관계나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음란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범행 죄질도 상당히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10.15 13:35
경제

아동 음란물만 1500개···英 어린이 영웅 ‘풍선 아저씨’의 반전

지난해 1월 영국 잉글랜드 입스위치의 한 여성은 게임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태블릿PC를 켰다가 깜짝 놀랐다. 그 속에 아동 음란물이 가득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남자친구 사무엘 스탬프 도드(46)의 직업은 풍선 아티스트.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대상 행사나 결혼식, 기업 행사 등에서 풍선 아트를 선보여 왔다. 풍선 작품으로 여러 차례 상도 받고, 지역 중소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해 지역에서 유명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아트를 선보이던 손으로 아동 음란물을 수집하고 있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입스위치스타 등 외신은 잉글랜드 입스위치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탬프 도드는 지난해 그의 태블릿PC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태블릿PC에서 경찰이 찾아낸 아동 음란물은 무려 1550개에 달했다. 그는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A~C 항목으로 나눠 소지했는데, 정도가 심한 A 항목에서 216개의 음란물이, B 항목은 304개, C 항목은 1030개가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제작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다. 지난 21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60일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가 자수를 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법원은 또 10년간 성범죄자 명부에 그의 이름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담당 판사는 "아동 음란물을 보는 건 아동학대를 조장한다. 당신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하는 이유다. 음란물은 아이들의 삶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꾸짖었다. 스탬프 도드는 자수를 설득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가 운영하던 풍선 아트 회사도 문을 닫았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2020.08.26 08:35
연예

최종훈, 뇌물공여 의사표시·음란물 배포 등 혐의..항소심 기각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한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며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종훈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최종훈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최종훈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은 "최종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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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뇌물공여·불법촬영 모든 혐의 인정.."뉘우치고 있다" 선처 호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로 제 꿈들은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고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서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고 말해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배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음란물 배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진지한 뇌물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조차도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정도"라고 했다.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혐의에 있어서는 "정준영 등은 수차례 메신저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지만, 최종훈은 단 한 차례가 전부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종훈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6년 정준영 등과 함께 홍천,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6.18 19:52
경제

수업 중 학생에게 음란 영상 보여준 중학교 스포츠강사 집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일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 사건은 학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상당 기간 체육 관련 취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사회봉사로 일정 부분 처벌 효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 10여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 B(12)군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수업에는 1학년 남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0.06.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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